수요관리사업
수요반응(Demand Response)은 「 DR참여고객 」이 지정된 시간에 절전을 통해 아낀 전기(NegaWatt)를 가치로 환산하여 「 DR사업자 」를 통해 전력거래시장에 입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제도
수요반응의 정의
- DR참여자원
- 다수의 DR참여고객을 통해 전력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자원 (전력시장운영규칙)
- DR참여고객
-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여 전력부하를 실제로 감축하는 최종 전기소비자를 말하며, 판매사업자 등과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기본 단위로 함 (전력시장운영규칙)
- DR사업자
-
-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수요관리사업자"라 한다)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. (전기사업법 제31조)
- 참여고객모집, 전력거래소와 계약체결, 고객관리, 전력거래소로부터 감축지시를 받아 고객의 전력수요 제어, 정산 등의 업무 수행
- ADR(자동수요반응)
-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답하여 10분 이내에 수요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DR 참여자원
- Semi-ADR(반자동수요반응)
-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답하여 30분 이내에 수요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DR 참여자원
- 감축정산금
-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동하여 산정된 실수요감축량에 감축정산금 단가를 곱한 값
- 기본정산금
- 입찰에 참여한 DR사업자가 낙찰을 받아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DR사업자의 감축기준용량에 용량가격을 곱한 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