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단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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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6-22 16:52 조회3,86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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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5분 단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
▢ 목 적
◦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요건으로 명시된 5분 단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
써 수요관리사업자의 계량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수요 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
강화
◦ 수요자원거래시장의 확대 및 수요자원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계량데이터의 신뢰성
및 적시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
◦ 수요관리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현재 설치 진행 중인 수요관리사업자의 중복 투자로
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
▢ 계량데이터 관련 시장운영규칙
◦ 제12.2.3조 (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)
3. 15분 단위의 소비전력량을 검침 할 수 있는 과금용 전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4. 5분 단위의 실시간 소비전력량을 검침할 수 있는 감시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부칙(14.11.3.) 제2조 감시기기 설치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◦ 제12.5.1.4조 (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)
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제12.5.1.3조에서 규정한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▢ 세부 요구사항(안)
◦ 대상
-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고객(1개소당 1기기 의무 설치)
- 3차년도 전력거래기간 시작(2016.11.24.) 전 설치 및 전력거래소 연계 완료
◦ 계량데이터(수요관리사업자 → 전력거래소)
- 제공내용 : 순방향 유효전력량(역방향은 ‘0’으로 처리)
- 신뢰도 : ±2.0% 최대 허용오차(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, 필요 시 거래소 검증)
- 데이터 제공 주기 : 정시 기준 매 5분 단위(예, 13시00 , 5분 , 10분 ...)
- 시각 동기화 : 한국표준시간 또는 과금용 전력량계 시간
- 데이터 보관기간 : 계량기 자체 7일, 수요관리사업자 시스템 6개월 (예 13시00,5분,10분..)
- 결선방식(별도 계량기 설치 시) : 3상 4선식 원칙(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변경가능)
- 데이터 전송 시 openADR 2.0b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충족
(전송 메시지 포맷은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전송)
- 해당 감시기기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의 점검, 현장실사 또는 자료요구
- 2차년도 초기 수요자원 등록 완료일까지 15분 계량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정상 수신
테스트 완료 <의무사항>
(미완료 시 해당 참여고객 등록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