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수요자원 등록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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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6-22 16:52 조회2,15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15년수요자원등록유의사항20150911.pdf (70.2K) 61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6-22 16:52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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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년도 (2015년) 수요반응자원 등록 시 유의사항
▢ 수요자원 등록
◦ 일 정 (개정 안) : 10월 20일 ~ 10월 31일
◦ 초기전력기간 등록 시 모든 수요자원은 신규 등록 (기존자원 별도 말소절차 없음)
▢ 참여고객등록
◦ 일 정 (개정 안) : 상 동
◦ 모든 참여고객 RRMSE 시행
- 수요관리사업자 변경하지 않는 기존 참여고객은 면제
- RRMSE 검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Open API 계량데이터 활용 검토 중
(RRMSE를 검증하고자 하는 참여고객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록 전에 전력거래소가
open API로 계량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)
< 고객등록전 완료, 고객정보등의서를 받아 계량포털사이트 등록 >
◦ CBL 산정방식 변경가능
◦ 참여고객 등록 시 기입사항 수정 ∙ 추가 (10/31 등록신청마감 후 변경 및 변경적용 불가)
- 참여고객 업종 재분류 : 표준분류법 적용 (통계청 참조)
- 감축방법 분류 (생산공정조정(부하이동) / 비상발전기 / 냉난방∙온수∙냉동 / 조명 / 펌프 /
배터리(ESS))
- 모-자 계량기, 병렬수전 계량기, 예비 수전라인 확인 (반드시 수변전계통도 제출)
- 한전계약전력
- 계약종별 세부분류 : 교육 / 농사 / 산업 / 일반 / 주택
▢ 등록시험
◦ 일 정 (개정 안) : 11월 1일 ~ 11월 14일
◦ 모든 수요자원에 대하여 시행
▢ 중복등록
◦ 참여고객 중복등록
- 초기 전력거래기간의 수요자원 및 참여고객 등록 시 중복 신청될 경우 해당 참여고객은
등록 보류
◦ 등록 가능한 경우
- 등록신청 마감 후 3일 內, 참여고객의 의사를 전력거래소로 서면으로 통지 (관련 수요관리
사업자 합의내용 포함)
- 등록 시 煎 수요관리사업자의 계약해지 증빙서류 제출